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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고려”…이재용 부회장 오는 13일 가석방
2021-08-09 19:37 뉴스A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07일 만의 석방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승인한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가석방 예정일은 오는 13일인데, 법정구속으로 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형집행률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가석방 심의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외부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며 법무부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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