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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6개 언론단체 반발
2021-08-09 19:26 뉴스A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언론단체 6곳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이고, 왜 논란인지 정치부 김성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진보 보수를 떠나 언론단체가 대부분 법안 처리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네요?

네, 오늘 6개 언론단체가 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등 주요 언론단체들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 상관 없이 한 목소리인데요.

결의문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시도할 방침입니다.

Q. 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건지 하나씩 따져보지요. 법안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요?

네, 우선 이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훼손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대호 /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허위·조작 보도라는 굴레를 씌우게 되면 언론사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입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아 붙입니다.

또 의혹 제기의 핵심 내용이 맞더라도 곁가지 표현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를 꼬투리 잡아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모두 허위조작 보도라고 할 경우, 언론 본연의 정부 정치권 감시 기능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진 / 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순실 보도뿐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 의혹 제기하는 모든 보도는 악의적이라고밖에 될 수 없는 위험성 갖고 있는 거죠. 자의적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두번째는 '열람차단 청구권'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의혹 당사자가 청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해당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칫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인 경우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했는데요.

이 배상액 산정을 매출액과 연동시키게 했습니다.

책임의 정도가 언론사 매출액과 무슨 관련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Q. 해외에도 이런 법안이 있나요?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해외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반대로 한 거죠.

이런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

또 '열람차단 청구권'도 해외에는 없습니다.

또 언론에 국한해서 징벌배상을 하게하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Q.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손해배상액 하한선과 관련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민주당은 왜 강행 처리하려는건가요?

권력의 속성은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개입, 그리고 감시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국회에서는 171석을 차지하고, 정권도 잡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언론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반대하는데도 이대로 통과될지 잘 취재해주시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성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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