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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폭염에 상한 새벽배송…변상 책임은?
2021-08-09 19:44 뉴스A

[리포트]
폭염에 코로나 유행까지 겹치면서 장 보러 나가는 대신 신선 식품 배달시키는 분 많죠.

그러다 보니 배송지 착오나 배달 지연으로 식품이 변질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환불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주문을 할 때 경비실에 와서 호출하고 집 앞에 배달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도착한 배달원이 공동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가서 식품이 변질됐다면 이때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선 식품 새벽 배송을 하는 국내 대표 업체 두 곳의 약관을 비교해 봤는데요.



A 업체는 비밀번호 오기 같은 소비자 실수가 있어도 엉뚱한 데 배송됐거나 식품이 상하면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 업체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은 매달 이용료를 내는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A 업체 새벽 배송 환불 경험자]
"사과랑 오렌지를 박스로 시켰는데, 호실 앞에 놔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동현관에 놨다고 문자가 와서 환불을 받았죠."



B 업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주문할 때 "비밀번호를 잘못 표기하면 공동현관이나 경비실 앞에 배송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실수나 착오로 배송 장소가 달라진 것 만으론 환불이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배송장소가 달라져 식품이 상했을 땐 고객의 과실을 추가로 검토해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의 직배송이 아닌 우체국을 이용할 때는 환불 규정 어떻게 될까요?

[우체국 관계자]
"신선식품에 적합한 포장을 했다면 부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물건 접수 다음날까지 배달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라, 그 이후로 배달돼 변질됐다면 주문자가 최대 50만 원까지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체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고정인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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