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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물놀이 카페도 안전요원 배치 필수?
2021-10-11 19:59 뉴스A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달 수영장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인데요.

구조요원이 없어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런 수영장 카페에도 안전요원, 배치해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페입니다.

성인 하반신 깊이의 풀장 두 개가 설치돼 있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카페 관계자는 인터넷 해명 글에서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일까요?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실외 수영장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해당 수영장 카페가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일반 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경기도 내 체육시설 목록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팩트맨 취재 결과 경기도 내 다른 수영장 카페도 체육시설이나 실외 수영장으로 등록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장 요금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진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요금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수영, 놀이시설 대금이라고 인정되면 체육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수영장 카페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실외 수영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관건은 수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시군구청에 체육시설로 신고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수영장 카페, 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섬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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