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영장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인데요.
구조요원이 없어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런 수영장 카페에도 안전요원, 배치해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페입니다.
성인 하반신 깊이의 풀장 두 개가 설치돼 있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카페 관계자는 인터넷 해명 글에서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일까요?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실외 수영장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해당 수영장 카페가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일반 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경기도 내 체육시설 목록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팩트맨 취재 결과 경기도 내 다른 수영장 카페도 체육시설이나 실외 수영장으로 등록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장 요금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진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요금의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수영, 놀이시설 대금이라고 인정되면 체육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수영장 카페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실외 수영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관건은 수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시군구청에 체육시설로 신고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수영장 카페, 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섬세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전유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