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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만난 ‘대장동 5인’…“성남시 방침 따른 것”
2022-01-10 19:29 뉴스A

오늘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론했는데, 시장 방침에 따랐다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인방의 법정 증언을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천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대장동 5인방'.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지 81일 만에 같은 법정에 모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3차례 언급하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만배 씨 외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재차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모지침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김만배 씨 등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민용 / 변호사]
"(대장동 사업이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

재판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재판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민주당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조항"이라며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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