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내 승인도 안 난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벌써 직구?
2022-01-10 19:48 뉴스A

앞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이번주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양이 충분할지가 걱정인데요,

그러다보니 해외 직구로 치료제를 살 수 있다는 쇼핑몰들도 등장했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한 온라인 쇼핑몰.

미국 제약사 머크 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이름이 붙은 약을 판매 중입니다.

40알 들이 한 상자당 가격은 11만 원에서 13만 원.

그런데 제조사는 미국이 아닌 인도입니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머크사 제품은 아닌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며 "한국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머크사가 생산을 허용한 '복제약'이라는 주장인데 식약처 확인 결과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몰누피라비르는 복제약이든, 실제 약이든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팔거나 알선하면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판매 알선은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처럼 국내 승인이 난 약이라도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더욱이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조나 유통 경로조차 알 수 없어 잘못 복용 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주진영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
"반드시 의사의 진단 및 관찰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하에 임의로 사용해선 안 되며, 정식 사용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