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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반려견 목줄 ‘2m 룰’ 기준?
2022-01-10 19:44 뉴스A

오늘 팩트맨은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목줄, 이렇게 늘리면 4m 정도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지 확인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 2m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에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2m 규정'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견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누가 다치지 않았더라도요.

구청의 현장단속에 적발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m 규정이 도입된 이유,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건수는 1만 1천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셈인데요.



문제는 2m 규정을 모르거나, 기준을 헷갈려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음]
"그거(2m 규정)까진 모르고 (늘어나는 줄에) 개도 사람도 다칠 수 있다면서 버려야 한다고…."

[현장음]
"2m 까지인데, 또 길면 잡고 있는 길이가 2m는 괜찮다 하더라고, 근데 상관없을 거예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까 목줄 자체 길이가 2m로 제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2m 길이는 강아지 목줄이나 하네스 끝 부분에서부터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다른 사람 안전도 생각하는 성숙한 반려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제보 : 카카오톡 '팩트맨'

취재 : 권솔 기자
영사취재 : 이준희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권현정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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