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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2022-01-27 11:56 뉴스A 라이브

조금 전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입시비리 등 정 전 교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질문1] 오늘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지은 겁니다.

또, 정경심 교수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 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PC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법원은 "PC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가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압수 과정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 필요성과 범행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질문2] 딸 조민 씨에게는 학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난 건데요.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8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예정처분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 측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얻기 위해선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도록 돼 있는데요.

학위 취소 여부에 따라 의사 자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입시 비리 혐의 쟁점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동양대 PC도 유효하게 확보한 증거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정경심 전 교수에게 적용된 증거 자료들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도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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