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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층간소음 흉기난동에 반신불수…“온 가족 풍비박산”
2022-02-11 20:05 뉴스A

지난해 11월 위층에 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피해를 본 가족의 부인은 뇌를 잘라내야했고 남편과 딸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었는데, 층간소음 분쟁은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40대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빚은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윗층 남성과의 갈등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던 바로 그날,

일가족 세 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산소 갔다오는데 큰언니는 못 갔거든요. 집 알아보러 가느라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톡을 했어요. 사고 나기 3시간 전에."

당시 가장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뇌의 일부를 잘라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피해자 동생]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 나서. 형부는 수술해야 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고, 조카는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얼굴에 너무 심하게 찔려가지고 취업은 생각도 못하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까지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일가족 네 명 중에 세 명이 칼에 찔렸으면, (경찰관들이)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데."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 다시 와봤습니다. 출입문에는 여전히 층간소음 유발 행위들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사건 이후 피해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같은 층 주민]
"(달라진 것들은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사를 안 들어오잖아. 소문이 나서. 누가 오겠어요?"

[옆 동 주민]
"나도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싸웠는데, 쾅쾅쾅 거리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2002년 지은 서울의 아파트.

2년째 계속된 층간소음에 자기 전 귀마개를 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나가서 차에서 잘까? 이 생각도 한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에 소음 측정을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측정 오려면 8~12개월이 걸린대요. 밀려가지고. 그런데 12개월 뒤면 저 집이 이사갔을 수도 있고, 내가 이사갔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상담은 지난해 4만 6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인정받은 건 40건 뿐입니다.

측정 방식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위에서 바닥을 찍는 듯한 쿵쿵 소리가 나지만 24시간 동안 측정해서 1분당 평균을 내면 낮에는 38dB 밤에는 35dB 수준.

층간소음 인정기준에 5db 정도 못미칩니다.

분당 평균을 내는 방식이 간헐적인 층간소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10초나 15초를 파다닥 뛰고 난 다음에는 30~40초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층간 소음 기준도 분쟁 해결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층간소음은 전국 곳곳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

PD : 윤순용 권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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