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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2022-06-10 12:4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만으로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뜻인데요. 그동안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그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범죄의 질 또한 더 흉악해지면서 선처의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자리에 앉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한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흉포한 청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백성문 변호사]
제가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제 형법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 미만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아예 처분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10세에서 14세까지를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최대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신에 여기에 형사처벌 못 하게 되어있죠? 근데 지금 그때 하고 지금 한 70년이 지난 지금 하고 지금 아이들의 소위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이나 발육의 정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죠.

변화가 올 때가 되긴 되었는데 이걸 계속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러 어렸을 때부터 전과자로 낙인찍으면 애가 커나갈 때 교화가 가능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확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13살부터 다 형사처벌 되는구나가 아니고 여기도 대부분 보호 처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흉악한 범죄에는 13세, 14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아이일지라도 정말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 아이들의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변경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아직 연령을 몇 살로 낮출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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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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