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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 달려든 개에 발길질한 아빠…동물학대 고소?
2022-06-10 13:0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만약 내 가족, 내 어린 딸과 산책을 하던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면서 물듯이 달려든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6살짜리 딸아이와 길을 가던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향해서 짖으면서 달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개를 향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길질 이후에 그 개 주인이 다가오면서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요. 이 아이의 아빠는 견주의 이런 말에 만약 입질까지 하거나 물려고 했다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딸을 향해서 달려드는 개를 발로 찬 아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는 내 애완견을 보호하고 싶었던 견주, 이 둘이 법적 다툼까지 갔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일단은 그 아빠 입장에서는 설령 발로 개를 찬 것이 지나치다 할지라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비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견주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발로 찰 필요가 있었느냐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법적 다툼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그 아빠 입장에서 위자료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걸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35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딸에게 사과할 것, 견주 입장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목줄을 잘 하고 다닐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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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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