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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당헌 80조 개정 논란
2022-08-08 12:3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자, 민주당 소식도 조금 짚어보죠. 전당대회가 시작된 민주당 내부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대표 후보죠. 박용진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헌 80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조금 조정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친명계와 또 박용진, 강훈식 이 진영 간의 의견이 지금 그래픽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조금 배치가 되고 있어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이 조금 맞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저는 강훈식 의원님 의견과 박용진 의원의 의견 절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당헌을 이 시점에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어대명이 확대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순간에 개정할 사안인가. 당연하게도 방탄용이라는 지적 그리고 그런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원들의 요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찬반 입장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굳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수순을 밟을 필요는 없다. 더더군다나 당헌 이 80조 3항에는 포괄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 성격으로 이게 의결이 된다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자초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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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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