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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李 방탄 논란’ 개정안 부결되자 일사부재의 논란에도 재상정
2022-08-25 19:17 정치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 궁금합니다. 기소가 되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어제 부결이 됐는데, 내일 같은 내용을 또 올리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에서 재의결을 한건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칙대로라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늘 통화한 한 법학자는 이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의체 의사절차의 일반적 법원칙으로 민주당이 하루만에 재상정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Q.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럼 될 때 까지 계속 올리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대로라면 또 부결이 되더라도 일부 내용만 바꾸면 계속해서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로 중앙위가 끝남으로서 하나의 회기가 끝난데다, 다시 올린 개정안 내용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뺀 만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을 169명이나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당장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일사부재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인데, 그 중 일부를 재상정하는 건 명백히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의 도입 취지가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건데 하루만에 다시 올리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그리고 당규상 중앙위 소집은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면서요? 이번에는 전날 공고해서 다음 날 바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괜찮나요?

맞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를 소집하려면 5일 전에 회의 의제와 날짜를 알려야하는데요.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Q. 당내에서도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충분한 논의가 됐던 이견이 없는 당헌 개정안은 우리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준위, 비대위 그리고 당무위, 중앙위에서 노력을 한 만큼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비대위가 시작했으니 비대위가 마무리하는게 맞다는 취지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체제에서 고치게 되면 '방탄용 셀프 개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그 전에 끝내려는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당대회, 3일 남았으니 3일내 끝내려면 서둘러야겠지요.

Q. 내일 중앙위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또 부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부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논란이 컸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빠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천룰을 바꿀 수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달리, 당헌 80조는 민주당 소속원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체제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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