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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뒤 현장 떠났는데…‘구조 요청’ 운전자 1심 무죄
2022-08-25 19:43 사회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도 오토바이와 충돌한 수퍼카 운전자가 차량을 그대로 남겨두고 사고 현장을 떠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이 수퍼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손인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흰색 스포츠카.

정지신호를 어기고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파편이 튀고 운전자도 도로에 나뒹굽니다.

스포츠카는 사고 이후 교차로 근처 도로변에 멈췄고 운전자는 차를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부상자를 돌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119에 전화 해 구조 요청을 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급대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운전자는 119 신고 당시 사고 장소와 발생 경위 ,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식 상태 등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차량과 119 신고 통신조회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민호 / 변호사]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의무 범위를 구체화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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