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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1만 대 쏟아지는데…폐차 대책은 차차
2022-08-25 19:45 경제

[앵커]
이번 호우로 침수된 차량, 1만2천대에 달합니다.

그 중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은 폐차 기준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어 침수 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시장에 나올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은 하겠다는데, 하세월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침수 차량이 견인돼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현재 400대 정도 남아 있는데 견인차량이나 트레일러에 실려 줄줄이 폐차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판단했을 때 차량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전손 처리하고 폐차를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들입니다.

공업사로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는 침수 차량.

폭우가 내린지 18일이 지났지만 바닥과 시트를 만지기만 해도 지금도 물이 흥건히 묻어 나옵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은 별도 폐차 기준이 없다보니 차주가 일부 부품만 교체해 타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기/ 자동차 정비센터 대표] 
"수리해서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아니고 자동차가 전자 장치입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안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차주에게 폐차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수리한 침수 차량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하반기 중 침수차 폐차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손처리 소유자가 폐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천만 원,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등 철퇴를 내립니다.

하지만 국회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해 빨라야 연말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김근목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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