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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보증서 써주며 안심시키더니…공인중개사 ‘발뺌’
2022-08-25 19:28 사회

[앵커]
깡통전세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써준 이행보증서라는 서류를 믿었습니다.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다하겠다고 명시돼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가 확보한 이행보증서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계약을 망설이자, 공인중개사가 안심시키며 써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공인중개사는 폐업했습니다. 

최근 폐업한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도 중개사고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이행보증서를 써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문구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지 무한정 책임 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피해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개사 측도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모 씨 / 피해 세입자]
"(중개사가) '이건 중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행보증서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중개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이행보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의 변제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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