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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2022-08-25 19:53 사회

[앵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증거를 없애 달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이 전 차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릅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지난 2020년 11월)]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의 ○○. (왜 욕을 하세요?) 너 뭐야?"

경찰이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폭행 증거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시킨 혐의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삭제된 영상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본이라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본 영상도 증거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장 판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서 증거인멸 교사 위험을 피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차관의 증거 인멸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죄질도 불량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인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됩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 유기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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