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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옆에 벌러덩…교권도 수업도 실종
2022-08-29 19:42 사회

[앵커]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운 중학생의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을 야단치지 못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논란이지만, 과연 이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무너진 교권을 보여주는
장면을 두고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3 남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교단 위 여교사 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내 벌러덩 드러눕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웃는 소리만 들릴 뿐,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음]
"와 XXX네 저거, 와 이게 맞는 행동이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충남지역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
"선생님한테 (휴대전화 충전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서 억지로 가서 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해당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을 교사와 분리조치했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
"요즘에는 처벌 안 되게 돼 있고, 얘들 좀 뭐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인권 이런 걸로 신고하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천 2백여 건.

10건 중 9건 이상이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였습니다.

일부 교육청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맞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고,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지위법에 생활지도권(학생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방안을 시도 교육청이 (만들어야 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일부 학생의 일탈을 두고,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오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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