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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하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깐깐해진다
2022-08-29 19:52 뉴스A

[앵커]
원래는 비싼 금액 때문에 쉽게 받기 힘들던 MRI나 초음파 검사, 요즘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MRI와 초음파 문턱이 크게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영상의학과 의원을 찾아 배가 아프다고 하자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권합니다.

[현장음]
"초음파 하신다고 하면 5만 원. 복부 초음파나 CT는 증상 있을 때는 의료보험 적용해드려요."

환자가 아프다고만 하면 의사 소견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병원은 뇌 MRI는 건강보험 대상이라며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A 병원 관계자] 
"뇌는 되게 세부 항목이 여러 항목들이 있어서요. 급여 거의 적용될 텐데."

미용,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 "가성비 좋은 검사"라며 촬영을 권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부터 3년 새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10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뇌 MRI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25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 대비해서는 123%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8만 9200여 명으로,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 원에 가깝습니다.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532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뇌 MRI, 복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깐깐히 따져보고, 연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던 어깨, 무릎, 목 등의 MRI 등은
급여화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박찬기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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