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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불법 면죄부” 반발
2022-09-15 19:27 정치

[앵커]
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과반 의석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면죄부'라며 반발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56명이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떄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는데,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노란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 과제, 특히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7건의 '노란봉투법' 대부분은 노조가 파업을 해도 폭력이나 기물파괴 등이 없으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있더라도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는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일본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는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불법적·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 면책을 해 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해 다음주 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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