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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갑질 방지법도 추진…“플랫폼 독점 막아야”
2022-10-18 19:32 정치

[앵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으로 번져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 하에 중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온플법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등 플랫폼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절한 제도적 규제가 가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온플법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신생 플랫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별 케이스로 규제하는 형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온플법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른 이름의 법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과기부와 국정원, 검찰, 경찰이 참여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재난 상황시 국가 기반 통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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