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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최소화, 심리 신속히” 속도전 나선 여권
2023-02-09 19:18 정치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에 이렇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여권도 불가피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헌재에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 기일이 잡히면 헌법재판소에 집중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 간격을 줄여 그보다 결론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최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오전 지체 없이 헌재에 보냈습니다.

당초 여권은 공백을 우려해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빨리 이 장관 복귀를 추진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결정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쟁점이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마음만 먹으면 60일 이내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비교해 긴급성이 떨어져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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