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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지사 장남, 석방 5일 만에 또 필로폰 투약
2023-03-31 19:22 사회

[앵커]
자택에서 마약에 취한 채 검거됐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이 닷새 만에 또 같은 방식으로 검거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닷새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내일 다시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씨.

[남모 씨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지난 25일)]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아버지 포함한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남 씨는 곧장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남 씨 가족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 씨가 또 필로폰을 투약해 이상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경찰은 다시 한 번 남 씨를 긴급체포했고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들을 수거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인근 주민]
"나갈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팔짱 끼는 것도 아니고 팔 이렇게 감싸가지고."

약물에 많이 취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던 지난 번과 달리 이번엔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자 앞서 남 씨를 풀어줬던 법원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명인은 물론 10대들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약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함부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두번째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남 씨 가족은 첫번째 영장 심사 때와 같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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