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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중년男 ‘무죄’…대법원 “사랑이다”
2014-11-25 00:00 사회


[리포트]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 중인 중학생 B 양을 만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B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차에 태웠습니다.

[인터뷰: B 양]
"환자복이 되게 헐렁한 데 바지를 확 벗기고, 그 사람이 조수석 뒤로 젖히면서 (자기 바지도) 벗고…”

이후 두 사람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 양이 임신하자 한 달 가량 동거도 했습니다.

B 양 가족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A 씨.

그동안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만 3년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 양이 A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편지에 형광펜으로 하트를 표시하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을 남기는가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에 A 씨를 '오빠' '자기' '남편'으로 호칭하는 등 B 양이 A 씨를 사랑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건에서 "관계가 너무 좋았다"거나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상대 여성이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누리꾼들은 "판사는 딸도 없냐"며 대법원이 '강간'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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