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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금 받아 유류비 쓰고, 후원금으로도 주유비 ‘줄줄’
2023-05-23 19:02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쓰는 걸 막자는 저희 단독 기획으로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유류비, 그러니까 관용차에 기름넣으라고 현금으로 1년에 1320만원을 줍니다. 세금이죠.

그런데 서울의 한 국회의원보니, 현금 받고, 후원금으로도 790만 원 썼습니다.

이 역시 상당부분이 세금이죠.

관용차 기름값으로만 1년에 2100만 원 썼다는 건데, 그 의원, 집에서 국회까지 거리는 4km 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유류비는 어떻게 다 쓴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국회 인근의 한 주유소.

검정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검정 차량들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차량들인가요?) 네 국회에서도 오시죠 가까우니까."

이곳의 경유가격은 1L당 2100원 정도로 비싸지만, 국회의원 관용 차량들은 계속 모여듭니다.

[○○주유소 관계자]
"가격이 조금 세긴 해도 할인되니까 와서 가깝고 세차하게 되니까."

국회의원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10만 원을 세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정치후원금으로 별도 주유비를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후원금으로 지난해 800만 원 가까이 주유비를 사용했습니다.

현금 지원 포함하면 매년 2100만 원을 유류비로 썼다는 건데, 4km에 불과한 자택과 국회를 매일 39번씩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B의원도 1300여만 원을 썼는데, 자택과 국회를 1년에 500번 이상 운행한 수치가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출퇴근이나 당직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금 지원액만으로는 유류비가 부족하다는 의원도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커 개인 쌈짓돈으로 쓸 우려는 충분합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매달 현금으로 주는 유류비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니 의원 개인 용도로 쓰고 후원금으로 유류비를 쓴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주유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가족이나 개인 차량에 넣었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유류비를) 지원받으면서 또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실비 정산 의무도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이승헌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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