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년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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