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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밀리는 어린이 안전, 어쩌나
2017-02-06 12:22 사회
4년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세살 배기 세림이를 기억하십니까.

제2의 세림이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만들어졌고 일주일 전부터 확대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설혜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세 명이 잇따라 노란색의 학원통학 차량에 오릅니다.

[현장음]
어, 그냥 태운다

승차를 돕는 어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태권도복을 입은 남성이 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곧바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통 CG(세림이법 주요 내용)]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도 성인 보호자가 한 명 더 탑승해야 한다는 '세림이 법' 2015년 1월 부터 시행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학원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황성순 /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장 ]
(동승자 월급이) 종일 반은 130만원 오후 반은 8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안돌리는 거죠.

경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경찰 관계자]
2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학원은) 이제 뭐 벌금 맞고 말겠다... 고민스럽습니다.

[김설혜 기자]
지난달 29일부터는 이런 15인승 이하 차량까지 세림이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합기도, 축구, 수영 등의 통학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은 합기도, 축구, 수영은 빠진 겁니다.

돈, 단속 문제 때문이 손을 놓고 있는데다 법의 보완도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양은영/ 서울 도봉구]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지 고심하고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 제 3의 세림이를 막기 위해 만든 세림이법. 이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닌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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