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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당해봤다”…보복 운전 대처법은?
2017-02-27 19:55 뉴스A

보복운전은 순간의 욱한 감정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탓에 도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복 운전에 대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달리는 도로 위 잇달아 울리는 경적에 놀라고,

[현장음]
"하지 말라고!"

뒤에서 밀고 들어오거나 지그재그로 다가서는 보복 운전 사례들. 전국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 신광복 / 경기 파주시 ]
"자기 앞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그걸 못 참는 거야."

[ 서경랑 / 서울 종로구 ]
"아침에 (자녀를) 데려다 줄 때 많이 러시아워 시간이니까 그럴 때 빵빵 경적 울리더라고요. 내가 피했지, 뭐."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입건된 보복운전 건수는 2천 건이 넘는데요,

이렇게 차를 갑자기 멈추거나, 급하게 속도를 낮춰 뒤차를 위협하는 유형이 1천8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단속하면서 협박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선선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요. 다치지 않고 놀랐다, 공포감을 크게 일으켰다, 이런 경우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강화해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이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는 만큼 운전 중 실수를 하거나 시비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손을 들어주거나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게 보복 운전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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