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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예고하자 보험료 지급…3천억원 규모
2017-03-03 19:54 뉴스A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오던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이 결국 3천억원대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징계 방침이 정해지자 보험사들이 뒤늦게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명보험사들이 약관과 달리 자살에는 재해사망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014년. 소비자단체가 보험사 내부의 제보를 받아 언론에 알리면서부터입니다.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소송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피해자들도 많이 힘들었고,보험사 인식 등 사회 여건도 많이 안 좋아졌고…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이 실수였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보험금 지급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이른바 '빅3'에 영업정지와 함께 문책경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고되자, 생명보험 3사가 뒤늦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지 3년 만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삼성과 한화생명은 징계의 윤곽이 결정된 뒤에야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3개사가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은 모두 5천800여 건, 3300여억 원에 이릅니다.보험 3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보험금 지급에 돌입합니다.

보험사들의 뒤늦은 지급 결정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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