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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벌금형’ 아닌 ‘징역형’…비자 발급 난항
2017-03-03 20:08 뉴스A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음주운전인 강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강 씨의 미국 비자발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

[강정호 / 야구선수]
"죄송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짧은 사죄의 말을 남기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강 씨를 벌금 1천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고 뺑소니까지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강 씨는 이번 판결이 비자발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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