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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벽보 훼손…테이프만 붙여도 벌금형
2017-04-22 19:41 뉴스A

대선을 앞두고 거리에는 후보자들의 벽보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19대 대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리 곳곳에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에 걸쳐 전국 8만7000여 곳에 선거벽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이틀 동안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이동재 기자]
"이번 대선은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출마해 벽보의 길이만 10미터가 달하는데요. 이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벽보에 테이프를 붙인 한 남성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데다 후보들까지 난립해 조기 대선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벽보 훼손 사례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어느 선거 때보다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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