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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2017-06-14 19:41 뉴스A

지난해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성폭행은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이 여성도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강력 반발했던 배우 이진욱 씨.

[이진욱 / 배우 (지난해 7월)]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씨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무고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온 이 씨에게 문을 열어줬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도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씨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씨의 성추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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