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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병역 거부…국가 태만 때문”
2017-09-10 19:07 정치

다음 소식입니다.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태만했다는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석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전과자가 되지만,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용석 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감옥행을 택하는 청년은 해마다 400명에 이릅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허남준 / 경기 안산시 ]
"2년 복무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4대 의무 중 하나에 포함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처벌이 필요한… "

[유세현 / 서울 도봉구 ]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좀 더 생산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충분히 검토됐지만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42건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
"'이제는 우리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처벌로 일관할 수 없다'고 하급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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