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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구호 소홀, ‘뺑소니’ 될 수 있다
2017-09-10 19:24 사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함과 돈까지 건네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럴 경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배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45살 진모 씨는 광주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문모 군을 차로 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 씨는 문 군의 상태를 묻고 현금 5만 원과 명함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진 씨에게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차에 부딪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구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승합차로 버스를 추월하다 피해자에게 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58살 유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당시 사고로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다쳤는데, 유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 씨의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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