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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몰카 단속…‘보여주기식’지적도
2017-09-10 19:29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지시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판매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적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단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이거 인증받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몰카범죄 근절을 지시하자, 전국적으로 몰카 판매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7곳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몰카뿐입니다. KC인증은 다른 전자 기기에 전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에 불과합니다.

[전자제품 판매점 주인]
"핸드폰에 카메라를 없애든가. KC인증마크 붙은 걸로 몰카를 찍으면 되고, 없는 걸로 찍으면 불법이고. 그것도 웃기죠."

보여주기 식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몰카 설치 단속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여성보안관이 지난 1년간 6만 곳을 점검했는데,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하철 탈의실, 공중 화장실이 단속 대상이고 정작 몰카 위험 지역인 모텔과 노래방 등 개인 영업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런 단속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실효성 없는 단속에 짜증납니다.

[김재원 / 대학생]
"보이지 않는 그런 거(유포 등)는 인터넷이 더 많이 하니까, 판매점만 잡아 봤자 극히 일부일 거 같고요."

사유지도 몰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몰카 구매 자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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