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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위폐범 1명 잡으려 25만 건 뒤졌다
2017-09-30 19:38 사회

범인 1명을 잡기 위해 25만 건이 넘는 통화내역을 들여다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벌어진 일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화 '부당거래']
"통화내역 쫙 뽑아봐요 (영장은 무슨 명목으로다가?) 난 명목 같은 건 모르겠고…"

영화 속 검사가 요청한 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통화했는지는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담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 자료가 28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건수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습니다.

경찰 측에 확인한 결과 위조지폐범 1명을 잡기 위해 25만 4천 건의 통신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입니다.

특정 기지국 내 불특정 다수의 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태언 / 변호사]
"해당 기지국 내 존재했던 국민들의 통신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편의성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들여다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의원]
"민감한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열람이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이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찰 측은 위조지폐범 조기 검거를 위해 통신정보 확인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이기상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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