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선물 10만 원’ 김영란법 개정에 농가 함박웃음
2018-02-03 19:38 뉴스A

설 명절도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돼 우리 농축 수산물의 선물가격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오르자, 대목을 맞은 농가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접 농사 지은 쌀로 만든 한과를 파는 농가입니다.

얼마 전 포장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더 뽑았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으로 주문이 다시 몰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요 거래처의 주문량은 작년 설보다 10% 늘었습니다.

[김원숙 / 한과 생산 농가 대표]
"전에 못했던 것 다시 좋은 상품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신 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과 물량이 2백톤 가까이 줄어든 유통센터.

재고가 넘쳐 반값에 처분해야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납품 물량이 2년 전 수준을 넘어서자 인력을 30% 정도 늘렸습니다.

[이상복 / 사과 유통센터장]
"거래하는 유통업체에서도 전년 대비 30% 증액된 물량을 준비하라는 주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10만 원 이내 실속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한우와 굴비, 인삼 등 고가 농축수산물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농가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hy2@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