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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까봐…” 일하고도 ‘근무’로 못 적는 경비원
2018-02-03 19:38 뉴스A

방금 보셨듯이 상당수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를 문제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휴식시간에 일하고도 근무 일지조차 사실대로 적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그동안 작성한 '근무일지'를 펼쳐 보입니다.

그 날 한 일이 빼곡히 적혀있지만, 휴식 시간을 기록하는 칸은 없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경비원]
(휴게 시간을 따로 적으세요?) "휴게 시간은 우리 안 적어요."

휴식 시간에 일을 해도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반쪽짜리 근무일지인 겁니다.

근무일지를 아예 허위 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쉰 적이 없는데도 근무일지에는 쉬었다고'고 적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아파트 경비원]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안 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임금이나 수당 계산의 기초 자료인 근무일지를 사실대로 못 적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한솔 / 노무사]
"(근무일지에 휴식 여부 등) 근무시간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 경비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소극적입니다.

해고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성식 / 노원노동복지센터장]
"(경비 용역업체와)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로 이어집니다."

취약 근로계층인 경비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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