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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비영리재단 도 넘은 ‘가족끼리’ 경영
2018-04-02 19:51 뉴스A

보건복지부가 감독해야 하는 국내 굴지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가족끼리' 경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사장 자리를 주고받으며, 딸과 사위, 조카가 경영 곳곳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평생 경력 없이 전업 주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억 가까이 받게 되신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하고 아닌데 '맞다'라고 해서 승진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의학연구소 KMI.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사업'을 목표로, 33년 전에 세워진 비영리 의료 법인입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7곳에 센터를 두고, 의료진 150명에 직원 천 4백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건강 검진 기관입니다.

어느 날, 기자에게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 가족이 요직을 장악하고, 경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 / KMI 관계자]
"여기는 말로는 재단 법인인데 안에서는 절대 군주같은 제왕 같은 이00 (전 이사장)의 권력이 있어요".

20년 간 이사장을 지낸 이 모 씨가 병환을 이유로 사퇴하자, 후임 이사장을 뽑기 위해 열린 이사회.

반론 하나 없이 만장일치로 뽑힌 새 이사장은 이 씨의 부인 김 모씨였습니다.

259회 이사회 (2016년 3월 7일)
"전임 이사장님을 내조해 오시면서 우리 재단에 대한 사랑이 깊고 여성 지도자의 능력과 업적이 검증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안합니다 (출석 이사 전원이 동의합니다) "

몇몇 협회에서 명예 이사를 지낸 거 말고는 경영, 특히 의료 기관 경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연봉 8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B씨 / KMI 관계자]
"전업 주부였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영의 경 자도 모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C씨 / KMI 관계자]
이사회 보면 (전 이사장의) 30년 된 친구, 대학교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여기는 그렇게 찬성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장 부부의 딸 이 모씨는 지난해 KMI 법무실 변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채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고, 입사가 내정되자마자 임원도 아닌 이씨를 위해 별도의 방까지 마련됐습니다.

[A씨 / KMI 관계자]
변호사라고 특별히 채용해서 딸만 비공개 채용해서 임원급 처우를 준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씨의 남편이자 김 이사장의 사위인 이모 씨도 KMI 본사의 요직에 근무중입니다.

채용 공고가 날 때는 '경력 1년 이상'을 뽑겠다고 했지만, 이 씨에겐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 말고도 이사장의 친척 4명 이상이 KMI 도처의 요직에 포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감사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복지부는 "비영리 법인인 KMI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했습니다.

KMI는 이사장 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연봉도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사장의 친인척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의료 행위라는 매우 공익적인 일을 하는 비영리 재단이 공익을 내팽개치고 이사장과 가족들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이사진을 경영하고 매우 불투명하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KMI 측은 능력이 있어 뽑았을 뿐 이사장 친인척이기 때문에 빋은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MI 현직 임원 관계자]
"마침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 (이사장) 자제분이 있어서 (공개 채용이라든지 시장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워낙 (변호사 월급이) 비싸다는 걸 아니까...

(김00 이사장님은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인데) 전임 이사장이 계시면서 계속 옆에서 내조하시면서 그 분의 내면을 알 수 있었고. 어머니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산하 비영리 법인인 KMI는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국가의 건강 검진 사업 대행 같은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감독은 2년에 한번 받는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전부.

[ 정무성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친인척들간에 사유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죠.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합니다."

국가의 다양한 혜택을 보는 비영리 법인이 사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보다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유림입니다.

rim@donga.com
연출 김남준
글구성 전다정 김대원
그래픽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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