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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에밀리 조’ 불법으로 6년간 등기 이사
2018-04-17 20:57 사회

'조 에밀리 리'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의 미국 이름입니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과거 6년 동안 이름이 올라있었는데요,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공시정보입니다.

2010년부터 6년 동안 '조 에밀리 리'라는 사람이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국적이 미국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영어 이름입니다.

항공사업법과 안전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등재된 항공사에게 사업 면허를 줄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진에어가 면허를 받은 2008년 당시 조현민 전무가 등기 이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6년에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원인 자체가 해소됐고 행정 신뢰 측면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정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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