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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때리면 합의 안 해준다”…손해배상 청구
2018-05-30 19:43 사회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구급대원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에 쓰러졌다 구조된 60대 취객.

응급 처치를 하려고 하자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현장음]
"상처 난 거면 저희가 소독해드리고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아무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어디가 불편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야 이 X아!)"

졸지에 봉변당한 구급대원들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성우 / 폭행피해 구급대원]
"회의감은 많이 들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똑같은 주취자 보면 마음이 콩닥 콩닥거리고… "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는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만 136건.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취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구급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권기백 /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가해자와의 만남을 꺼려 합니다. 업무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꼭 필요…“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급하고, 단순 주취자 이송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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