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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상피제’ 내년 도입
2018-08-17 19:49 뉴스A

교사와 그 자녀를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내놓은 대책인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교무부장 교사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며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

해당 교사가 문제 유출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까지 진행 중이지만 학부모들의 의구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강남지역 학부모]
"이런 게 고쳐질 수 있을까… (아이한테) '부모가 교무부장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어서 미안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거죠."

급기야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자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합니다.

[남부호 /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했습니다. 자녀와 교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현재 560개 고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인근 공립학교와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부모를 성적 관리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놓고 보다 투명한 학사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교사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단비 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김기열
영상편집: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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