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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강수…“법대로 대법원 수사하라”
2018-09-09 19:41 뉴스A

전·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문건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대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속 뜻을 강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관련 문서들을 빼돌린 사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백 건의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문제의 문건들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해버린 겁니다.

도리어 대법원은 자체적인 문건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대법원이 문건 회수를 시도할 경우 증거 인멸로 간주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검찰간 영장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진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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