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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추행한 중국인, 입국 불허 정당”
2018-09-09 19:50 뉴스A

2년 전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승무원 2명을 성추행한 중국 금성그룹 회장 A 씨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A 씨가 낸 입국 불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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