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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면 손해…“다시는 아동학대 신고 안 해”
2018-09-17 19:51 뉴스A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다른 보육교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린이집 내부고발자로 찍히면 '블랙 리스트' 명단에 오른다는데요.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남자 아이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다른 교사는 아동학대를 증언했고, 이 교사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더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라고 괘씸하다 싶으면 원장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내부고발자로 찍히면서 퇴직을 했고, 경계 대상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에도 오르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자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교사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블랙리스트를)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해당 교사들은) 조심을 해라."

실제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2년째 어린이집 5곳을 옮겨 다닌 교사도 있습니다.

이 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까지 당했다며 다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개월 다니고 나면 절 부르는 거예요. 그만 나와줘야 할 거 같대요. (아동학대를) 다 봐도 이제는 절대로 (신고) 안 할 거예요."

어린이집의 블랙리스트 압박으로 교사들의 침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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