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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녀 1순위, 청년 4순위”…고용세습 의혹
2018-11-21 19:51 뉴스A

이 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노총 산하 노조가 이런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한 기준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회사는 올 2월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을 이 기준에 맞춰 뽑았습니다.

황수현 기자의 보도 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입니다.

지난 2월, 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의 채용 요구 사항이 회사 소식지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조합원 자녀를 최우선 채용하고, 그 다음으로 조합원이 추천한 친인척과 지인을 뽑으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입사를 원하는 노조 조합원 9명의 이름도 적어 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1순위는 퇴직한 지 3년 이내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 퇴직할 노조원들 자녀를 최우선순위, 4순위가 누구냐 바로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이렇게 뽑힌 조합원 자녀만 10명입니다.

A사는 2011년부터 3년간 노조 요구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지인 30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조는 지난 6월, 20명 추가 채용까지 요구해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A사 사측 관계자]
"사건 자체가 노동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을 (노동부에) 얘기를 드렸으니깐…"

하지만, 노조는 단체 협약에서 규정한 사안이라며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A사 노동조합 관계자]
"정년 퇴직 자녀를 우선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고, 우리 조항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용세습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채용에 있어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민노총의 고용세습이 확인된 만큼 '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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