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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 코너’ 일하다 폐색전증…첫 산재 인정
2018-12-14 19:58 뉴스A

대형마트 식품코너에 가면 음식을 조리하고 시식도 권하는 판촉 직원들이 있죠.

판촉직원이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가 병이 생겼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조리와 판촉 직원으로 일한 56살 성모 씨.

[성모 씨 / 폐색전증 환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냥 계속 서서 하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서 보면 다리가 띵띵 붓고."

10년 넘게 일한 성 씨에게 찾아온 건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 정맥에서 생긴 핏덩어리인 혈전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다가, 폐 동맥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성모 씨 / 폐색전증 환자]
"(발병) 1~2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장기간 완벽하게 고정된 자세로 일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선 채로 일해야 했고, 앉아 쉴 수 있는 의자조차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폐색전증과 서서 일하는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남민준 / 변호사]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환으로 산재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명 '앉을 권리법'이 발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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