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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부딪혀 사지마비…법원 “상대 선수 책임 없다”
2019-02-06 19:54 뉴스A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공격수와 부딪힌 골키퍼가 크게 다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공격수의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날아오는 공을 향해 몸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헤집어서라도 끝내 공을 움켜쥐어야 하는 골키퍼들. 상대 선수와의 충돌과 부상도 다반사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에 골키퍼로 나섰던 A 씨 역시 날아오는 공을 막으려 몸을 던졌다가, 상대 선수의 옆구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척추 신경을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안게 된 A 씨는 반칙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며 상대 선수를 상대로 11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경기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에선 "경합을 넘은 반칙이 있었다"며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상대 공격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허윤 / 변호사]
"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 내용의 판결입니다."

반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의적이고 심한 반칙이 아니라면 안전·배려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박진수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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