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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운전에 고향 온 자매 참변
2019-05-06 19:39 사회

80대 노모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며 고향을 찾은 효심 깊은 자매.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명이나 숨졌는데 '윤창호법' 적용도 어려워보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캄한 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곧이어 맞은편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28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박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공국진 기자]
"음주 차량에 들이받친 택시는 이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게 합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택시에 타고 있던 자매가 숨지고, 남동생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자매는 어버이날과 89살 노모의 생일을 기념해 고향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자매 중 한 명은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
"(음주 운전자는) 살고 왜 우리 누님만 죽여버려요. 음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택시 기사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경찰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박 씨에 대해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윤창호법이 적용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 더 높아야 해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사고 당시 박 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경찰의 법적용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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