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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60일 만에 구속영장…승리 측, 검찰에 70쪽 반박서
2019-05-08 19:35 뉴스A

경찰이 오늘 가수 승리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 알선 2차례, 5억 대 횡령입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월 10일 형사 입건된 뒤 모두 17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 

[승리 / 가수 (지난 3월 15일)]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나요?) 오늘도 성실히 조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60일간의 수사 끝에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2015년 12월 해외 축구 구단주 딸과 동행한 외국인 남성 일행들에게 

또 같은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파티 직후 승리가 호텔비 3천만 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인석 대표는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2017년 팔라완 생일파티 때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원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성관계에 대가성 없었다고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승리가 유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승리 측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반박하는 70여 쪽의 의견서를 검찰에 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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